📢 등록 임대주택 보유자가 2년 산 집이면
🏠사는 집 비과세 가능!
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란?
등록한 장기임대주택을 주택 수에서 빼고, 실거주한 거주주택 1채를 1세대 1주택처럼 비과세하는 특례입니다.
- 근거: 소득세법 시행령 §155⑳
- 신고: 양도월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신고 필수
비과세 요건
- 거주주택: 조정지역 무관 실거주 2년 이상 (나눠 산 기간 합산)
- 사업자 등록: 지자체 임대사업자 + 세무서 면세사업자 모두
- 기준시가: 등록 당시 수도권 6억, 수도권 밖 3억 이하
- 임대료: 증액 5% 이내, 증액 후 1년 내 재증액 금지
- 아파트: 2020년 7월 10일 이전 등록 신청분만 인정
두 번째 거주주택 안분계산
✅ 예시: 2019년 2월 12일 이후 취득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기준
- 과세: 취득일 ~ 직전 거주주택 양도일까지 차익
- 비과세: 직전 거주주택 양도일 이후 차익만
- 한도: 전체 기간 비과세는 생애 1회
감정평가·기준시가 안분으로 차익을 나눠 신고
자세히 보기 →주택별 요건 구분
- 거주주택: 등록 불필요, 실거주 2년, 12억 초과분 과세
- 장기임대주택: 거주 요건 없음, 의무임대 5·8·10년
- 주거용 오피스텔: 85㎡ 이하·기준시가 요건 갖추면 장기임대 인정
비과세 신고 방법 & 서류
- ✅신고서: 1세대 1주택 특례적용신고서
- ✅등록증: 임대사업자등록증·세무서 사업자등록증 사본
- ✅계약서: 전 기간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
- ✅임차인: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전입세대확인서
👉 의무임대기간 못 채우면 2개월 내 자진 납부, 넘기면 가산세 주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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