📢 각자 1주택 가진 채 결혼했다면
💍10년 내 먼저 판 집 비과세!
혼인 합가 특례란?
1주택자끼리 결혼해 2주택이 돼도 혼인한 날부터 10년 내 먼저 파는 집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합니다.
- 근거: 소득세법 시행령 §155⑤, §156의2⑨
- 기한: 2024.11.12. 개정으로 5년 → 10년 연장
비과세 요건
- 혼인 전: 남편·아내가 각자 1주택 소유
- 기산일: 결혼식·동거일이 아닌 혼인신고일
- 매도 대상: 남편 집·아내 집 중 먼저 파는 집
- 주택 요건: 2년 보유, 취득 당시 조정지역이면 2년 거주
10년 기한 계산 예시
✅ 예시: 결혼식 3년 뒤 혼인신고한 경우 기준
- 기산일: 결혼식 날이 아닌 혼인신고 접수일
- 만료일: 신고 접수일부터 10년이 되는 날
- 사실혼 3년: 10년 기한 계산에 들어가지 않음
종부세는 혼인 후 5년간 각자 1주택자로 보아 기본공제 12억 원씩 적용
자세히 보기 →혼인 유형별 적용
- 주택+주택: 10년 내 먼저 파는 집 비과세
- 주택+입주권·분양권: 10년 내 먼저 파는 주택 비과세 (영 §156의2⑨)
- 봉양 무주택자와 혼인: 60세 이상 부모 모시던 무주택자와 혼인도 인정
- 두 채 모두 조정지역: 먼저 팔 집에서 2년 실거주 필수
매도 준비 방법 & 서류
- ✅신고일 확인: 혼인관계증명서로 혼인신고 접수일 확인
- ✅적격성: 각 집 취득일·조정지역 여부·2년 거주 대조
- ✅매도 순서: 차익이 크거나 거주요건 갖춘 집 먼저
- ✅완료: 10년 기한 내 잔금 청산
👉 두 집 모두 전세만 놓았다면 10년 내 팔아도 과세 주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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