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결혼 2주택 비과세, 혼인신고일부터 10년 내 먼저 파는 집 요건

📢 각자 1주택 가진 채 결혼했다면

💍10년 내 먼저 판 집 비과세!

혼인 합가 특례란?

1주택자끼리 결혼해 2주택이 돼도 혼인한 날부터 10년 내 먼저 파는 집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합니다.

  • 근거: 소득세법 시행령 §155⑤, §156의2⑨
  • 기한: 2024.11.12. 개정으로 5년 → 10년 연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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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과세 요건

  • 혼인 전: 남편·아내가 각자 1주택 소유
  • 기산일: 결혼식·동거일이 아닌 혼인신고일
  • 매도 대상: 남편 집·아내 집 중 먼저 파는 집
  • 주택 요건: 2년 보유, 취득 당시 조정지역이면 2년 거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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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년 기한 계산 예시

✅ 예시: 결혼식 3년 뒤 혼인신고한 경우 기준

  • 기산일: 결혼식 날이 아닌 혼인신고 접수일
  • 만료일: 신고 접수일부터 10년이 되는 날
  • 사실혼 3년: 10년 기한 계산에 들어가지 않음

종부세는 혼인 후 5년간 각자 1주택자로 보아 기본공제 12억 원씩 적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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혼인 유형별 적용

  • 주택+주택: 10년 내 먼저 파는 집 비과세
  • 주택+입주권·분양권: 10년 내 먼저 파는 주택 비과세 (영 §156의2⑨)
  • 봉양 무주택자와 혼인: 60세 이상 부모 모시던 무주택자와 혼인도 인정
  • 두 채 모두 조정지역: 먼저 팔 집에서 2년 실거주 필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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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도 준비 방법 & 서류

  • ✅신고일 확인: 혼인관계증명서로 혼인신고 접수일 확인
  • ✅적격성: 각 집 취득일·조정지역 여부·2년 거주 대조
  • ✅매도 순서: 차익이 크거나 거주요건 갖춘 집 먼저
  • ✅완료: 10년 기한 내 잔금 청산

👉 두 집 모두 전세만 놓았다면 10년 내 팔아도 과세 주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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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케이스노트 · 1세대1주택 비과세 총정리

본 페이지는 국세청 등 공식 기관의 사이트가 아니며, 세법과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정보를 안내하는 민간 정보 페이지입니다. 세법은 개정될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, 실제 매도·신고 전에는 세무 전문가 또는 국세청 안내로 꼭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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