📢 1세대가 1주택 2년 보유·12억 이하면
🏠양도세 전액 비과세!
1세대1주택 비과세란?
1세대가 국내 1주택을 요건대로 보유하다 팔면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는 제도입니다.
- 근거: 소득세법 §89①3호, 시행령 §154①
- 판정 시점: 양도일(잔금 청산일) 현재 기준
비과세 4대 요건
- 1세대: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단위, 배우자는 따로 살아도 한 세대
- 1주택: 양도일 현재 국내 1채만 소유 (주거용 오피스텔·분양권·입주권 주의)
- 보유·거주: 2년 이상 보유,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실거주
- 12억 이하: 실거래가 12억 원 이하 전액 비과세, 초과분만 과세
12억 초과 고가주택 계산
✅ 예시: 15억 원 매도·전체 양도차익 5억 원 기준
- 공식: 전체 차익 × (양도가액 − 12억) ÷ 양도가액
- 계산: 5억 × (15억 − 12억) ÷ 15억
- 과세 차익: 1억 원 (전체 차익의 20%만 과세)
2년 이상 거주한 1주택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% 적용 가능
자세히 보기 →2주택이어도 비과세되는 특례
- 일시적 2주택: 기존 집 1년 후 새 집 취득, 3년 내 기존 집 매도
- 상속주택: 기존 일반주택을 먼저 팔면 비과세
- 동거봉양 합가: 60세 이상 부모 합가 후 10년 내 먼저 파는 집
- 혼인 합가: 혼인신고일부터 10년 내 먼저 파는 집
- 임대사업자 거주주택: 실거주 2년 채운 거주주택 양도 시
양도세 신고 방법 & 대상
- ✅신고 면제: 12억 원 이하 순수 1주택
- ✅신고 대상: 12억 초과 고가주택, 상생임대·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등 특례신고서 제출 주택
- ✅기한: 잔금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예정신고
- ✅문의: 국세청(126) 또는 세무 전문가 상담
👉 신고 누락·허위 전입 적발 시 가산세 추징 주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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