📢 임대등록이 자동·자진말소된 임대사업자면
🏡5년 안에 팔면 비과세!
말소 후 거주주택 특례란?
임대등록이 자동말소·자진말소돼도 말소일부터 5년 안에 거주주택을 팔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인정하는 특례입니다.
- 근거: 소득세법 시행령 §155㉓
- 간주: 말소일에 장기임대주택 임대기간 요건을 채운 것으로 봄
비과세 요건
- 말소 유형: 의무기간 종료 자동말소, 또는 2분의 1 이상 임대 후 자진말소
- 임대료: 임대기간 전체 5% 상한 준수
- 처분 기한: 말소일부터 5년 이내 양도
- 거주주택: 조정지역 여부 무관 실거주 2년 이상
5년 기한 계산 기준
✅ 예시: 임대주택 여러 채가 시차를 두고 말소된 경우 기준
- 기산점: 등록증상 말소일자
- 2채 이상: 가장 먼저 말소된 날부터 5년
- 5년 경과: 특례 미적용, 다주택 상태로 과세(중과 가능)
두 번째·세 번째 주택 말소일이 아니라 1번 주택 기준
자세히 보기 →말소 유형 비교
- 자동말소: 의무기간(4년·8년) 만료로 지자체 직권 말소
- 자진말소: 임차인 동의 받아 신청, 의무기간 절반 이상 임대 필수
- 절반 미달 자진말소: 충족 간주 적용 안 돼 비과세 불가
매도 전 점검 방법 & 서류
- ✅렌트홈: 말소일자 조회 후 5년 기한 달력에 표시
- ✅계약서: 최초~말소 시점 표준임대차계약서로 5% 준수 입증
- ✅거주 증빙: 주민등록초본으로 실거주 730일 이상 확인
- ✅신고: 양도월 말일부터 2개월 내 특례적용신고서·말소증명 서류 제출
👉 5년을 하루라도 넘기면 비과세 상실 주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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