📢 1주택 비과세로 집을 팔았다면
🚨비과세도 추징될 수 있다!
1주택 비과세 추징이란?
비과세로 판 집이 사후 검증에서 요건 흠결로 부인되면, 감면받은 양도세 본세에 가산세까지 추징됩니다.
- 검증 시점: 보통 양도 후 2~3년 뒤 사후 검증
- 조사 가능 기간: 제척기간 5년, 무신고 7년, 부정행위 최대 10년
추징 위험 대상
- 세대: 주소만 따로 두고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·자녀
- 주택 수: 세입자가 전입한 업무용 오피스텔
- 거주: 조정지역 취득 후 주민등록만 옮긴 경우
- 기한: 일시적 2주택 3년(또는 2년) 내 미매도
추징 시 가산세 3종
✅ 예시: 비과세로 보고 신고하지 않았다가 부인된 경우 기준
- 무신고: 본세의 20%, 부정행위면 40%
- 과소신고: 적게 신고한 세액의 10%
- 납부지연: 1일 10만분의 22 (연 약 8.03%) 누적
2~3년 뒤 검증되면 납부지연가산세만 본세의 16~25%
자세히 보기 →그 밖의 추징 유형
- 다가구 층수 초과: 옥탑 증축 등으로 주택 4개 층이면 다세대로 판정
- 특례 사후관리 위반: 대체주택 미입주, 임대료 5% 초과, 귀농 3년 영농 미이행
- 상속 협의분할 번복: 등기 후 최대지분자가 되면 과거 비과세 소급 취소
자진 신고 방법 & 예방 서류
- ✅자진 신고: 사유 발생 달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신고·납부
- ✅실익: 기한 내 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 20% 미부과
- ✅오피스텔: 전입세대확인서로 임차인 전입 여부 확인
- ✅실거주 증빙: 관리비·카드 명세서 등 최소 5년 보관
👉 2개월 넘겨 국세청에 적발되면 가산세 전액 부담 주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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