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부모님 동거봉양 합가 2주택 비과세, 10년 내 먼저 파는 집 요건

📢 60세 이상 부모님 모시려 합가했다면

👪10년 내 먼저 판 집 비과세!

동거봉양 합가 특례란?

1주택 세대가 60세 이상 부모님을 모시려 합가해 2주택이 돼도 10년 내 먼저 파는 집은 비과세합니다.

  • 근거: 소득세법 시행령 §155④
  • 기한: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 (2018년 개정, 종전 5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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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과세 요건

  • 합가 전: 자녀 세대 1주택 + 부모 세대 1주택
  • 연령: 합가일 현재 부모 중 한 분이라도 만 60세 이상
  • 범위: 배우자의 부모(시부모·장인·장모) 포함
  • 주택 요건: 2년 보유, 취득 당시 조정지역이면 2년 거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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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령·기한 판정 예시

✅ 예시: 아버지 62세·어머니 58세 기준

  • 연령 판정: 한 분이 60세 이상이므로 특례 가능
  • 기산일: 이사일이 아닌 주민등록 합가 전입신고일
  • 처분 기한: 합가일부터 10년 이내 먼저 파는 집
  • 60세 미만: 요양급여 대상 질환 부모는 나이 제한 없이 인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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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황별 적용

  • 먼저 팔 집: 부모 집·자녀 집 중 자유롭게 선택
  • 남은 1채: 이후 2년 보유·거주 요건 갖추면 비과세
  • 합가 후 상속: 합가 전부터 보유하던 주택은 동일세대라도 상속주택 인정
  • 입주권·분양권: 10년 내 먼저 파는 주택 비과세 (영 §156의2⑧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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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도 준비 방법 & 서류

  • ✅연령 확인: 주민등록등본 전입일 기준 부모 생년월일 대조
  • ✅만료일: 합가일부터 10년 되는 날짜 확정
  • ✅요건 검증: 먼저 팔 집 2년 보유·조정지역 2년 거주
  • ✅신고: 10년 내 잔금 청산, 12억 원 이하 비과세 신고

👉 매도 전 세대를 다시 분리하면 특례가 재판단될 수 있어 주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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