📢 60세 이상 부모님 모시려 합가했다면
👪10년 내 먼저 판 집 비과세!
동거봉양 합가 특례란?
1주택 세대가 60세 이상 부모님을 모시려 합가해 2주택이 돼도 10년 내 먼저 파는 집은 비과세합니다.
- 근거: 소득세법 시행령 §155④
- 기한: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 (2018년 개정, 종전 5년)
비과세 요건
- 합가 전: 자녀 세대 1주택 + 부모 세대 1주택
- 연령: 합가일 현재 부모 중 한 분이라도 만 60세 이상
- 범위: 배우자의 부모(시부모·장인·장모) 포함
- 주택 요건: 2년 보유, 취득 당시 조정지역이면 2년 거주
연령·기한 판정 예시
✅ 예시: 아버지 62세·어머니 58세 기준
- 연령 판정: 한 분이 60세 이상이므로 특례 가능
- 기산일: 이사일이 아닌 주민등록 합가 전입신고일
- 처분 기한: 합가일부터 10년 이내 먼저 파는 집
- 60세 미만: 요양급여 대상 질환 부모는 나이 제한 없이 인정
상황별 적용
- 먼저 팔 집: 부모 집·자녀 집 중 자유롭게 선택
- 남은 1채: 이후 2년 보유·거주 요건 갖추면 비과세
- 합가 후 상속: 합가 전부터 보유하던 주택은 동일세대라도 상속주택 인정
- 입주권·분양권: 10년 내 먼저 파는 주택 비과세 (영 §156의2⑧)
매도 준비 방법 & 서류
- ✅연령 확인: 주민등록등본 전입일 기준 부모 생년월일 대조
- ✅만료일: 합가일부터 10년 되는 날짜 확정
- ✅요건 검증: 먼저 팔 집 2년 보유·조정지역 2년 거주
- ✅신고: 10년 내 잔금 청산, 12억 원 이하 비과세 신고
👉 매도 전 세대를 다시 분리하면 특례가 재판단될 수 있어 주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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