📢 수도권 밖 읍·면에 시골집이 있어도
🌾도시 집 팔 때 비과세!
농어촌주택 특례란?
요건을 갖춘 시골집은 주택 수에서 제외해, 도시 일반주택을 팔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인정하는 제도입니다.
- 근거: 소득세법 시행령 §155⑦~⑭
- 처분 기한: 상속·이농은 제한 없음, 귀농은 취득 후 5년 이내
시골집 입지 요건
- 지역: 수도권 밖 (서울·인천·경기 제외)
- 행정구역: 동(洞)이 아닌 읍·면 지역
- 용도지역: 도시지역(주거·상업·공업·녹지) 안이면 제외
- 확인: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관리·농림지역인지 확인
귀농주택 숫자 요건
✅ 예시: 귀농주택 취득일 기준
- 농지: 1,000㎡(약 300평) 이상 소유
- 대지: 660㎡(약 200평) 이내
- 가액: 취득 당시 실거래가 12억 원 이하
- 처분: 취득일부터 5년 이내 도시 집 매도
- 사후관리: 귀농일부터 3년 이상 영농·거주
귀농 후 처음 파는 일반주택 1채만 특례 적용
자세히 보기 →농어촌주택 3대 유형
- 상속주택: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거주한 시골집, 처분기한 없음
- 이농주택: 농·어업인이 5년 이상 거주 후 이주, 처분기한 없음
- 귀농주택: 농지 요건·세대 전원 이사, 5년 내 도시 집 매도
특례 신고 방법 & 서류
- ✅제출 시기: 양도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
- ✅귀농 서류: 특례적용신고서, 농지취득자격증명, 농지원부 사본
- ✅거주 입증: 주민등록초본(말소자 초본)으로 5년 거주 확인
- ✅추징 시: 사유 발생 달 말일부터 2개월 내 자진 신고·납부
👉 조특법 §99조의4 농어촌주택 과세특례와 혼동 주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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