📢 지방 발령·요양으로 수도권 밖 집 샀다면
🚄원래 집 팔아도 비과세!
부득이 취득 지방주택 특례란?
부득이한 사유로 수도권 밖 주택을 산 1세대가 기존 집을 팔 때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는 특례입니다.
- 근거: 소득세법 시행령 §155⑧ (시행규칙 §71③ 준용)
- 기한: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 기존 집 매도
특례 적용 요건
- 지역: 수도권 밖 주택 (서울·인천·경기는 제외)
- 사유: 근무상 형편, 1년 이상 요양, 고교 이상 취학, 학폭 전학
- 매도 순서: 기존 수도권 일반주택을 먼저 매도
- 세대 이전: 원칙은 세대 전원 이전, 정당한 사유 시 일부 잔류 인정
사유 해소일 판단 기준
✅ 예시: 해소일부터 3년 이내 매도 기준
- 근무: 수도권 복귀 인사명령일 또는 퇴직일
- 취학: 졸업일(학위수여일) 또는 자퇴·제적일
- 요양: 치료·요양 완료 진단서 발급일
- 사유 존속 중: 지방 근무 중 매도도 기한 내 양도로 인정
공공기관 지방이전 종사자는 처분 기한 5년 (영 §155⑯)
자세히 보기 →일반 일시적 2주택과 차이
- 소재지: 수도권 밖 한정 (일시적 2주택은 제한 없음)
- 취득 간격: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경과 요건 없음
- 기산점: 신규 취득일이 아닌 사유 해소일
- 비과세 주택: 기존 수도권 일반주택
매도 전 점검 방법 & 서류
- ✅보유·거주: 일반주택 2년 보유, 취득 당시 조정지역이면 2년 거주
- ✅고가주택: 12억 원 초과분은 안분 계산해 과세
- ✅서류: 인사명령서·재직증명서·재학증명서·요양 진단서
- ✅전입 내역: 세대 전원 주민등록표 초본(전입·전출 포함)
👉 사업장 개업·이전 같은 사업상 형편은 인정 안 됨 주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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