📢 사업시행인가 후 산 집에 1년 살았다면
🏗️대체주택 팔아도 비과세!
재건축 대체주택 비과세란?
정비사업으로 집이 헐리는 동안 살려고 산 대체주택을 팔 때 1주택처럼 비과세해 주는 특례입니다.
- 근거: 소득세법 시행령 §156의2⑤
- 혜택: 요건 충족 시 보유·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
비과세 3대 요건
- 취득 시점: 사업시행계획인가일 이후 취득
- 대체주택 거주: 세대 전원 1년 이상 계속 거주
- 신축 입주: 완성 후 3년 내 세대 전원 이사, 1년 이상 거주
- 매도 시점: 신축 완성 전 또는 완성 후 3년 이내
거주·처분 기한 한눈에
✅ 예시: 신축 사용승인일(완성일) 기준
- 대체주택 거주: 취득 후 1년 이상 계속
- 신축 입주: 완성일부터 3년 이내 전원 전입
- 신축 거주: 입주일부터 1년 이상 계속
- 대체주택 매도: 완성 전 또는 완성일부터 3년 이내
양도가액 12억 원 초과분은 안분 계산해 과세
자세히 보기 →예외 인정 유형
- 일부 미입주: 취학·근무·1년 이상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 입증 시 전원 입주 인정
- 해외 출국: 취학·근무로 1년 이상 국외 거주 시 귀국 후 입주·1년 거주
- 완성 전 매도: 허용, 다만 신축 입주·거주 사후 요건은 동일
매도 전 점검 방법 & 서류
- ✅인가일: 지자체보·인가 서류로 고시일 확인
- ✅거주기간: 주민등록표 등본 전입·전출일로 1년 확인
- ✅서류: 주민등록등본, 전입세대확인서, 사업시행인가서
- ✅추징 시: 사유 발생 달 말일부터 2개월 내 자진 신고·납부
👉 인가일 하루 전에 취득해도 특례 불가 주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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